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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천시 상병수당 시범운영 (1)

by 나나와두두 2022. 6. 25.

부천시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었다
(22년 7월 4일부터 23년 6월 30일로, 약 1년 동안)

부족하긴 하지만, 사회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,
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한다

아래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상병수당 시범사업 리플렛을 글로 옮겨 놓은 것임.

상병수당이란?
1)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과 부상으로
2)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
3)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

1. 자격 (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?)

1) 공통자격

(1) 거주지: 경기 부천시, 경북 포항시 (주민등록등본 기준)
(2) 연령: 만 15세 이상 ~ 만 65세 미만
(3) 국적: 대한민국 국적자
(단, 대한민국 국적자와 동일한 가구인 외국인과 난민은 포함)

2-1) 취업자

(1)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
(단, 가입기간 1개월 이상)

(2) 특수고용직, 예술인, 플랫폼노동자 등 포함
(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내 1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)

2-2) 자영업자

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 + 전월 매출 191만 원 이상

3) 지원제외자

(1) 질병목적 외 휴직자 (육아휴직 등)
(2) 고용보험 실업급여, 출산전후휴가급여, 육아휴직급여 수급자
(3) 산재보험 휴업급여, 상병보상연금 수급자
(4) 자동차보험 수급자
(5) 생계급여,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
(6) 공무원, 교직원
(7) 해외 출국자,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

 

2.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을까?

1)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, 부상으로 일주일이 넘는 기간 (대기기간 7일)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
(해당 질병, 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 이력이 있어야 함)

2) 단, 미용 목적 성형 및 출산, 분만 제외
(출산한 경우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,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, 수급 가능)

3)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으며 보수를 받지 않았음에 대해 사업주, 소득 지급처 등의 확인 필요
상병수당 신청 시 근로 중단

3. 지원 내용 (어떤 지원을 받게 될까?)

1)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에 43,960원씩 지급 (대기기간 7일 제외)
2)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(1년 내 여러 건 발생할 경우 90일 이내에서 여러 번 지원 가능)

넉넉한 금액은 아니지만, 아파서 일을 쉬게 될 경우에 수당을 지급해주는 사회제도가 생겨서 좋다
다음엔,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신청방법과 준비서류에 대해서 글로 정리하도록 하겠음

상병수당 시범사업 리플릿.pdf
0.40MB

문의
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 032-650-3240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(링크)

 

제도 개요 < 상병수당 제도 < 상병수당 < 보험급여 < 국민건강보험 < 정책센터

정의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·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,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국제 동향 1883년 독일 ‘Sickness Insurance law’에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

www.nhis.or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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